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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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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21일부터 11월20일까지 접수…비수도권 가점·특화시설 지원 기준 신설
표=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표=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에 나선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정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건설비의 66~80% 수준을 지원한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적용하고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지역제안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육아친화형 주택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손잡이와 미닫이 욕실문 등을 적용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을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을 갖춘 주택으로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노동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롭게 적용한다. 청년특화주택은 특화시설 300㎡ 이상 조성 시 8억원을 지원하며, 육아친화형은 면적에 따라 500㎡ 이상 20억원, 700㎡ 이상 28억원, 1000㎡ 이상 38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21일부터 11월20일까지 받는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