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27일 글로벌이코노믹와의 전화통화에서 “CEO와 최대주주, 특수관계 인사와 회장일가 등이 사내이사 후보에서 제외되도록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갖춰서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감사위원 후보는 감사업무와 직결된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들이 선임되지 않았던 주요 반대사유로는 회사・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송 연구원은 “임원 선임안건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는 KOSPI200 편입 비금융회사(183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더 높았다”면서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또는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과 같은 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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