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8일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총에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주총 찬반 비율에 따라 중립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의결 정족수를 손쉽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로 섀도보팅제도의 폐지가 결정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유 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섀도보팅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총 합계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섀도보팅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월초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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