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자금으로 출발한 대부업체가 국내 증권사 인수에 나선 것이 처음있는 일인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 규정 강화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일본계 자금에 뿌리를 뒀다는 점을 감안할때 금융당국에서 대주주를 승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대주주인 G&A PEF가 보유 지분(3423만9190주, 84.58%) 매각과 관련, 아프로서비스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14일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35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측에서 기대하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적다. 다만 아프로는 인수 후보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인수를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LS네트웍스는 지난 5년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2차례나 매각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매각자 측의 희망 가격이 4000억원대 후반에서 5000억원 이상이라 '눈이 너무 높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삼수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LS네트웍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것.
아프로그룹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등의 대부자산은 약속대로 줄였다. 대신 최윤 아프로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호씨가 보유한 헬로크레디트와 옐로캐피탈 등의 자산을 늘렸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결국 금융위는 지난 2월 동생 소유 회사를 계열기업으로 인정하고 요건충족명령을 내렸다.
아프로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강화된 이행안을 내놨지만 이미 받은 요건 충족명령 자체가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다.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인가와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화된 규정을 내놓은 것이 '아프로그룹'의 사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전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프로그룹은 요건 충족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저축은행 인수가 제한된다.
업권이 다르긴 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본계약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부업체 최초의 국내 증권사 인수 사례가 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