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오너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는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가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이 회사는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 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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