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조정검토, '3억 원이면 대주주' 고수
연말 대주주요건 피하기 위해 개인매물 쏟아질 듯
연말 대주주요건 피하기 위해 개인매물 쏟아질 듯

9일 당국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 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 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 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완화됐다. 1999년 처음 보유비중과 보유액 기준이 도입됐을 때 주식을 3% 이상, 혹은 100억 원 이상 소유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범위는 내년 2021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1% 또는 3억 원, 코스닥 2% 또는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문제는 동학개미로 비유되는 개인의 증시참여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3억 원의 대주주요건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6일 끝난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일반 청약에 약 58조 4237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는 등 개인의 투자규모는 과거에 비해 커졌다.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정인 탓에 개인투자자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한달 만에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반발에 당국은 지분율 조정 등 카드를 꺼냈으나 핵심인 대주주 요건 기준 3억 원 하향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지분율 1%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게 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5%만 상관있는 것”이라고 대주주 요건 기준 3억 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 대주주 요건 3억 원 방안이 바뀌지 않으면 연말 개인들의 물량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4월이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를 위한 대주주 요건 강화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며 “2020년 말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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