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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투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에 10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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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투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에 10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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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금융감동원으로 부터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2020년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를 공매도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진짜 매도인 것처럼 거래 행위를 한 것이다.

한투증권은 이외에도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96만주) KB금융(244만주) 등 다른 대형주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공매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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