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소유권·운영 구조·시장가격 전기 구매 등 규제 추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연방 의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안'의 2차 승인을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세 번째 승인을 통해 시설 소유권 및 운영 구조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부들이 에너지 공급업체인 코렘(Korem)으로부터 시장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2021년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을 탈출해 카자흐스탄에 자리잡았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근접성과 과거 매우 유리한 에너지 접근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이 대거 이주했다.
그 후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최대 2억 달러의 채굴 장비를 압류하는 등 최근 승인된 이 법안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압박했다.
앞서 러시아 매체 타스는 카자흐스탄의 채굴 규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질리스(카자흐스탄 연방의회기구) 경제개혁지역발전위원회 소속 에카테리나 스미슐랴예바 의원은 카자흐스탄이 블록체인 산업의 원료 부속지로 활용된 경위를 밝히면서 "법안을 통해 우리는 광부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면허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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