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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배상조정안에 신한·NH·하나 답변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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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배상조정안에 신한·NH·하나 답변기한 연장 신청

우리은행·현대차증권 "미정" SK증권 "수용"
배상 처리, 당국 계획과 달리 늦어질 가능성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

헤리티지펀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배상 관련 당국의 수용 권고에 대해 판매사 여섯 곳 중 절반인 세 곳이 답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헤리티지 펀드 배상 문제 처리는 당국의 계획과 달리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NH투자증권은 19일 헤리티지 펀드 배상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신한투자증권 역시 답변 기한 연장을 신청 예정이고 하나은행 역시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헤리티지 펀드 금융당국 조정안 수용 문제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답변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금액은 신한투자증권(3907억원)이 가장 크다. 다음은 NH투자증권(243억원)이며 하나은행이 233억원, 우리은행이 223억원, 현대차증권이 124억원, SK증권이 105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헤리티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법률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국에 답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답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현대차증권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관련 이사회 개최 등 아직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SK증권은 분조위 수용권고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5000만원, 한 건에 불과해 수용을 결정했다고 글로벌이코노믹에 알려왔다.

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올해 11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카페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올해 11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카페 캡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다.
분조위는 펀드의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가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소송으로 가면)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으나 조정판결의 의미를 봤을 때 판매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