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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 2년 유예 확정…총선 이후 논란 재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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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 2년 유예 확정…총선 이후 논란 재연될듯

이번 조치 시장활성화 효과까지는 어려워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나오는 암호화폐 시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나오는 암호화폐 시세. 사진=뉴시스
가상 자산 과세가 2년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과세 시점은 2025년 1월이 됐다. 코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호했지만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자산 산업이 결국 시장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 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생긴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소득액이 250만원(공제액)을 넘으면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본래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이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2024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과세할 준비가 그때까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2024년의 가상자산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에 과세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2024년에도 가상 자산 시장 상황이 나쁠 수 있다.

가상 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자 코인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도 2년 유예 조치를 환영했다.

김덕태 고등지능원 대표는 “코인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히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융합된 코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산 유형별로 나눠진 기존 세법과 부합하지 않고 코인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제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정 과세를 위한 여건도 충분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과세는 시기 상조였다”며 “코인은 주식보다 휠씬 더 변동성이 커 이익을 보는 해와 손해를 보는 해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세법이 이를 적절히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코인세 즉 가상 자산세는 아직 가상 자산에 대한 법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 체계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인사들은 가상 자산 과세 유예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태 대표는 과세 유예가 가상자산 시장에 “도움은 될 것”이라며 “활기까지는 아니다. 코인 산업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수용 교수는 "과세 유예가 다소 도움은 될 듯 하나 코인시장의 활기는 테라, 루나, FTX, 위믹스 등의 악재를 벗어나 웹 3.0 확산,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탈중앙화 금융(DeFi) 등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확장 및 기술 혁신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은 전망이 많았다. 김덕태 대표는 “코인 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제도화를 통해 사회를 크게 바꿔 나가며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역할과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코인시장은 디지털 통화(CBDC)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 후에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금은 역할 분담도 안 돼있다”고 전망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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