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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위법 확인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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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위법 확인시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하이브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드러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 단일 계좌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인 물량을 사들이는 일이 나타났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이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1대 주주 하이브의 소액주주 지분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가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에스엠 주총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때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권 확보 경쟁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 보상 체계 적정성도 살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증권사 대표들은 이 원장에게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법인 지급 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10년 묵은 숙원 사업"이라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다 하는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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