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자 유인, 불공정거래 등 유사투자자문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엄중히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와 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암행·일제 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계좌를 관리해주는 투자일임, 1대1 투자자자문 등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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