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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사법 기관 "NFT는 암호화폐와 유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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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사법 기관 "NFT는 암호화폐와 유사" 경고

중국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디지털 컬렉션이 중국에서 금지된 '가상 자산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경고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디지털 컬렉션이 중국에서 금지된 '가상 자산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경고했다. 사진=로이터
중국 최고 사법 기관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디지털 컬렉션이 중국에서 금지된 '가상 자산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15일 NFT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더 강력한 "위험 연구와 판단"과 "범죄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권고했다.
중국이 2021년 현지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고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후, 현지 암호화폐 산업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NFT가 등장하면서 고위험 암호화폐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 수집품'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의 새로운 보고서는 NFT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보고서에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재정적 위험, 관리 위험, 네트워크 보안 위험, 특히 법적 위험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가상 또는 실물 아이템에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를 부착해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검찰은 특히 복제 및 배포가 가능한 디지털 예술품의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실제로 향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한 저자는 "재산권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는 민법상 자신이 구매한 NFT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며, 소비자는 다른 사람이 NFT로 매핑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거나 복사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NFT의 소유권을 변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블록체인 기술의 새로운 응용 분야로서 NFT는 일정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 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난 14일 중국은 베이징에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국가 블록체인 연구 센터를 설립해 50만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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