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데이타 폭락 2거래일 전 140만주 모두 처분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28일 법조계애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의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익래 전 회장은 지난 4월 SG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 조작 관련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디.
당시, SG증권 창구에서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김 전 회장이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락 전 시세조종 주범인 라덕연(42·구속기소)씨 역시 폭락 사태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인물로 함께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 5월 폭락한 종목들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모두 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규모 폭락 사태에 김 전 회장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한편,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라씨와 측근들은 이미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서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서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 받아 세탁한 뒤 은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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