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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관련 부당 영업한 키움증권 등에 '엄중한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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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관련 부당 영업한 키움증권 등에 '엄중한 제재' 나서

과장 광고·마케팅 대금 등 관련 제재강도 법리 검토중
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 여부 살펴 형법상 배임 적용도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키움증권 등 해당 증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CFD 마케팅 대금 관련해 '배임' 혐의까지 거론돼 고강도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예고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키움증권 등 해당 증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CFD 마케팅 대금 관련해 '배임' 혐의까지 거론돼 고강도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예고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키움증권 등 해당 증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CFD 마케팅 대금 관련해 '배임' 혐의까지 거론돼 고강도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예고하고 있다.

1일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 3곳에서 CFD 관련 미흡한 영업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하한가 사태로 CFD 반대매매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증권사들이 규정에 맞게 CFD를 취급했는지 점검해 왔다.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시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손실 위험에 대한 요약설명서도 제시하지 않고, 고난도상품임에도 장외파생상품 경험이 없는 투자자까지 고객 범위에 포함 시켰다.
현재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에 대한 법리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과장 광고와 실지 명의 미확인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소법 22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은 판매사가 아닌 중개사 역할을 한 만큼 불완전판매보다 ‘광고 규제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며 "위반 행위 시점이 금소법 제정에 앞서 벌어진 일이라면 자본시장법을, 제정 이후라면 금소법을 적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마케팅 대금을 제공한 증권사에도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마케팅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3의 업체가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배임 소지가 크므로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마케팅 대금과 관련해 수사기관 처벌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한테 실적과 연동해 수수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위반 양태만 보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 위반 행위는 하나이지만 여러 법규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본시장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해왔다. 이번 증권사의 제재 수위도 강도가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때에도 투자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며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