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이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 47억8000만원과 하나 4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래에셋(33억6000만원), NH투자(33억원), KB(31억원), 신한투자(24억1000만원), 키움(15억1000만원), 메리츠(13억8000만원), 삼성(5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83% 수준이었다.
특히 이중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나증권은 의무 고용 인원 56명 중 12명만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고, 메리츠증권은 49명 중 13명을 채용해 0.82%에 그쳤다.
다만 이중 메리츠증권은 올해 9월중 장애인 근로자를 17명 채용으로 같은 달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95%가 됐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채용에 적합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증권사에는 자료 분석과 통계 처리 등 장애인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업무가 있다"며 "장애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토록 전문 교육기관과 직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