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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서는 투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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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서는 투자 어렵다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법 위반 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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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지만 국내서는 투자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12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해당 ETF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 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비트코인 ETF의 거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TF로 거래 시 운용 수수료 지불은 물론 해외 투자에는 환위험도 따른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