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명령한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지불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리플 측 법무팀은 법원 측에에 판결 금액의 111%인 1억3900만 달러를 항소 기간 만료 혹은 항소 완료 후 30일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최근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주 과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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