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환원 촉진

이소영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며,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은 약화되고 배당성향이 높은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투자 매력 역시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와 같은 15.4%가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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