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사유는 지난 2022년 6월 13일에 발행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제3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만기다. 지난 13일이 만기일이었다.
회사 측은 "채권단 협의와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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