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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중대재해는 ESG 리스크…예방은 비용 아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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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중대재해는 ESG 리스크…예방은 비용 아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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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CI. 사진=서스틴베스트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중대재해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ESG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중대재해와 ESG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산업재해가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3일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닌, 기업의 주가·평판·지속가능성 등에 직결되는 핵심 비재무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하반기 ESG 등급을 평가하며, 산업안전을 사회(S) 영역의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중 컨트로버시(Controversy) 평가 항목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ESG 등급이 차감되며, 사고의 심각성이 'Level 5'에 해당할 경우 등급 하락 폭이 크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안전 관련 이슈는 전체 컨트로버시 감점 사유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안전 평가는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범위를 포함하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과 실제 사고 발생 빈도도 평가 대상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같은 기준이 MSCI, S&P글로벌, 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영향을 △재무적 비용(경영성과·성장성 저해)과 △사회적 비용(지역사회·소비자 신뢰 저하 등)으로 구분하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투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 기업, 투자자, ESG 평가기관에 제안하는 실행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보완 및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도입 지원을, 기업에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 투자자에게는 산업안전 정보를 투자 판단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ESG 평가기관에는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미래지향적 지표 반영을 주문했다.

박윤진 서스틴베스트 선임연구원은 "산업안전은 규제를 통한 제재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적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산업재해는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기업 가치와 투자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라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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