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재민의 업무 범위는 상법 제10조에 따라 회사의 대내외 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상법 제401조의2에 의거해 업무집행상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임기는 2026년 2월 13일부터 주주총회에서 신규임원 선임 시 까지다. 경영지배인은 유일에너테크 본점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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