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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제외’ 가결...거버넌스 개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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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제외’ 가결...거버넌스 개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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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고려아연의 과도한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리며,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이다.

그동안 고려아연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대해 '재임 1년당 4배'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해왔다. 이는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2~2.5배)의 두 배 수준으로, 과도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명예회장 연봉 또한 대표이사보다 높은 20억 원대에 달해 '책임 없는 고보수'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주총 결과로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퇴직금 적립은 전면 중단된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에서 물러난 오너 일가가 명예직을 유지하며 고액 보수를 수령해 온 구조가 사실상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안건은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수의 의결권 자문기관이 해당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며,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훼손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주주가치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한 전문가는 "경영 기여도가 낮은 명예회장이 등기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정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총을 계기로 이사회 구도 역시 변화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8석, 영풍·MBK 파트너스 측 5석, 미국 측 1석으로 재편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또한 이사의 총주주충실의무 도입과 이사회 소집 절차 개선 등 정관 개정도 이뤄지며 지배구조 전반의 투명성 강화가 추진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내 상장사 전반에 남아 있는 '명예회장 예우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단순한 보수 체계 수정이 아니라, 오너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기업 거버넌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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