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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 미확정과 선관주의 위반은 별개”…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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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 미확정과 선관주의 위반은 별개”…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

문서제출명령 인용 여부 쟁점 부상…“의사결정 과정 입증 필요성 인정”
원아시아파트너스 5600억 투자·이그니오 5800억 인수 등 3건
선관주의의무 위반 판단 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주주대표소송으로 확전된 가운데, 법원이 경영진의 투자 및 인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이 ‘손해 발생 여부’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 신청 범위를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원고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쟁점 판단을 위한 배경사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영풍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등 일련의 거래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돼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검토 자료와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풍 측은 “합리적 검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문서제출명령 인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진의 판단 과정 자체가 이번 소송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 확보 여부가 향후 재판 흐름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요청된 자료의 쟁점 관련성이 부족하고 일부 거래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제출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언급하며,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투자 성과를 넘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절차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을 명령하고,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