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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일부 투자자 주식 반대매매 사고..."보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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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일부 투자자 주식 반대매매 사고..."보상 진행 중"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입금 미반영
키움증권 CI. 사진=키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키움증권 CI.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시스템상 뒤늦게 반영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 사고가 일어났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9일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고객이 입금한 돈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의도치 않은 반대매매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전산 문제로 부당하게 매도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치 않는 시점에 손실이 굳어졌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억지로 주식이 팔려 1500만 원의 손해가 확정되었는데, 사측에서는 당일 최고가 기준의 차액인 12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던 주식인데 보상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