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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주씩 거래’, 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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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주씩 거래’, 이르면 내달 시행

기존 소수 단주 시가 매입 절차도 논의...추가 규제도 검토 中
한국거래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매매 수량을 20주 단위로 조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매매 수량을 20주 단위로 조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고삐를 더욱 조인다. 기본 예탁금 상향과 함께 논의됐던 최소 매매 단위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매매 수량을 20주 단위로 조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늘(12일) 안으로 업계 의견 수렴해 진행한다.

당초 해당 제도를 11월 도입할 목적이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의 과열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이번 조치에 맞춰 각 증권사는 거래 시스템(MTS·HTS)을 20주 단위 주문만 수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20주에 미달하는 기존 소수 단주는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가 시가로 매입해 일괄 정리하는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 단위 확단을 통해 초단기 단급 매매를 억제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신규 개인 투자자는 5일간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의 사전 모의거래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와 LP에 대한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총량 제한, 과다 호가 수수료 부과,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