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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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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 모집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구성
금융투자교육원이 업계 종사자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투자교육원이 업계 종사자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 법률 체계 전반을 다루는 실무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업계 종사자의 관련 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개강일은 10월 14일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현업에 직결되는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실무에 필수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도 함께 교육한다.

강사진은 현직 법무 및 규정 전문가들로 구성돼 주요 법령 해설과 함께 현장 사례 중심의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3일(5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회(월·수·금) 야간 수업(17:00~21:30)으로 실시된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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