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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상폐기업 장외거래 돕는다...엔피엑스·아크솔루션스 K-OTC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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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상폐기업 장외거래 돕는다...엔피엑스·아크솔루션스 K-OTC 편입

K-OTC 내 거래 대상 기업 도합 125곳으로 확대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증시에서 쫓겨난 ㈜엔피엑스 및 ㈜아크솔루션스 2개사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새로 편입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증시에서 쫓겨난 ㈜엔피엑스 및 ㈜아크솔루션스 2개사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새로 편입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했던 법인들이 K-OTC(장외주식) 플랫폼을 통해 장외 거래 물꼬를 터준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시에서 쫓겨난 ㈜엔피엑스 및 ㈜아크솔루션스 2개사를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새로 편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자 보호 조건을 따져본 후 선정했다. 해당 종목의 첫 거래는 이달 31일 개시되며 최장 6개월간 중개 서비스를 받는다.

이번 거래 자격을 얻은 엔피엑스는 반도체와 인쇄회로기판(PCB)의 전기 검사용 자동 장비 개발을 영위하고 있다. 아크솔루션스의 경우 물티슈, 성인용 기저귀 등 제반 위생용품을 제작 및 판촉하는 업체다.

협회 측은 향후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퇴출 법인의 내역을 살핀 뒤 요건을 갖춘 곳을 이듬해 순차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번 2개사 합류에 따라 K-OTC 내 거래 대상 기업은 도합 125곳으로 불어났다.
일반 투자자는 기존 등록·지정 종목과 동일하게 증권사 HTS나 MTS를 이용해 손쉽게 매매에 동참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며, 매도와 매수 금액이 맞아떨어질 때 체결이 완료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형식을 취한다.

초기 개시 가격은 퇴출 직전 마감가와 마지막 3일간 종가 평균값 중 더 낮은 수치로 매겨지며, 상하한가 폭은 ±30%로 제한된다. 지정 기간은 거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만료 직후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해산 등 사유 발생 시 조기 해제될 수 있다. 반대로 경과 관찰 후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일반 등록·지정기업부로 이관해 지속적인 매매를 도울 계획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