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착·거래 활성화 지원…점유율 확대 기회
이미지 확대보기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하고, 규제 유예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넥스트레이드는 전체 시장에서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목별 거래량도 한국거래소의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출범과 초기 시장 안착을 고려해 지난해 해당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예 기간이 이번 조치로 내년 9월까지 연장되면서 넥스트레이드는 당분간 거래 한도 규제 부담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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