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인도 임상 발표 허위·과장 판단…부당이득 115억8000만원 산정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과거 KH필룩스의 주가 부양 과정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제넨셀의 인도 임상시험 관련 발표 일부를 허위·과장 정보로 보고 KH필룩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기획국은 KH필룩스와 관련자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2023년 1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KH필룩스는 2020년 제넨셀에 15억원을 투자했다. 금감원은 KH필룩스 측이 미국 신약개발사 인수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 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특히 2020년 KH필룩스가 제넨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넨셀의 인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과 치료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KH필룩스 주가 부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1년 1월 제넨셀의 임상시험에서 95%의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된 당일 KH필룩스 주가는 29.95% 상승했다.
금감원은 제넨셀의 인도 임상시험 관련 발표 내용도 허위·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현지 임상시험 등록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시험이 코로나19 치료제 자체에 대한 임상시험이 아니었고, 당초 알려진 인도 당국의 승인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넨셀 측은 당시 금감원 조사에서 인도 현지 제도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당초 설명한 승인과 같은 의미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H그룹 측은 “2021년 3월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제넨셀 투자는 전혀 무관하다”며 “초기 투자자로서 제넨셀에 투자한 것을 통해 당사가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신주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는 KH필룩스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담겼다. 금감원은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검과 사건 내용 및 긴급조치 필요성 등을 협의했으며, 2023년 1월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이후 실제 긴급조치가 이뤄졌는지와 사건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이 조사한 KH필룩스 불공정거래 혐의의 법 위반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021년 10월로, 조사 대상 기간 이후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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