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12:30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 약 2배 확대됐다.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검사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검사 수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TS 는 기대하고 있다.검사기간 확대와 더불어 지난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TS는 2018년 자동차검사 고객의 검사안내 수신율을 높이고, 종이 우편 안내를 축소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최초로 전자문서2022.02.24 11:16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30분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진단시약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씨젠은 신제품 ‘Allplex SARS-CoV-2 fast MDx Assay’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을 받았으며, 조만간 수출용 의료기기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씨젠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중 검사 시간이 가장 짧아 대량의 검사가 진행되더라도 피검사자가 늦어도 1시간 안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검사 시간이 줄어든 만큼 검사 용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검사기관이 추가 장비나 투자 없이도 검사 용량을 최대 5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2020.02.07 14:51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7일부터는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24개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채취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기관에 넘겨져 검사가 시행된다. 검사가 가능2016.10.06 15:24
스마트 의류가 섬유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6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섬유기업들에게 건강관리 분야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 섬유업계를 중심으로 스마트 의류 제품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다. 일본 섬유업계가 스마트 의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관련 산업 침체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섬유업계의 출하액은 지난 1991년을 피크로 지속 감소 중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한 상태인 것. 하지만 기존 보온, 통기성, 탈취효과 등 섬유 자체의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 및 고급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 진전 및 의료비 증가로 일상에서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습관 관찰 및 스포츠 시 생체정보 수집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소비자의 니즈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소재와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IT 기업과 섬유 기업이 제휴해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섬유업계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로,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도 인정받아, 섬유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토레이와 NTT는 ‘히토에(hitoe)’라는 브랜드로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수지를 집어넣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공동 개발했다. 히토에로 만든 전극을 전용 속옷에 설치함으로써 24시간 심전도 측정 및 부정맥 검사가 가능해진다. 전극은 일회용이지만 전용 속옷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에 의료기기로 등록, 기존 심전도 측정기와 거의 같은 수준의 정밀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부터 병원 전용으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으로, 가격은 1만 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이진(帝人)의 자회사인 테이진 프론티어는 교토대학과 함께 몸에 감는 것만으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 천’을2016.06.23 09:11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벌어지자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말했던 산업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살펴본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가능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패소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자들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따라서 피고(정부)로서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7년 KC마크 인증을 득한 제품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제품사용 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돼 있어 충분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시각이다.당시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어린이 등 노약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 조사가 가능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 대부분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마셨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할 것’ ‘피부가 민감하면 장갑을 착용하여 사용할 것’ 등 마치 락스와 같은 화학물질과 유사한 경고문구를 주의사항으로 삽입돼 있다.우 의원은 “심지어 안전검사 시 ‘유1
마이크론 시간외 주가 "돌연 급락" …삼성전자 SK하닉 풍향계
2
SEC 비트코인 규제 대대적 철폐 "뉴욕증시 암호화폐 환호 폭발"
3
리플 XRP, '디지털 상품' 분류로 족쇄 풀렸다…규제 패러다임 전격 전환
4
파월, FOMC 금리인하 축소 시사
5
이란 가스전 대규모 폭발 "국제유가 급등"
6
국제유가 "돌연 급등" 이란 호르무즈 대대적 공습...로이터
7
삼성전자, 반도체 '5년 장기계약' 꺼냈다…AI 메모리 공급난 "출구가 없다"
8
"리사수 방한 이유 HBM4에 있었다"…삼성전자, AMD에 HBM4 공급
9
美, XRP 디지털 상품 공식 분류...세금 폭탄 사라져 기관 자금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