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7 16:00
미국 유명 참치통조림업체들이 돌고래 안전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 시간) CBS에 따르면 동원산업 해외 계열사인 스타키스트와 미국의 범블 비, 태국의 치킨오브더씨 등 3개 업체가 돌고래에 위해를 가하는 어획방법을 이용해 참치를 잡으면서 제품엔 '돌고래안전(Dolphin Safe)' 로고를 부착한 혐의로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원고 측은 이들 업체가 매년 상당한 수의 돌고래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서도 제품에 이런 허위 표시를 해 1990년에 만들어진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1990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의 일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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