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17:23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두고 1년 가까이 경영계와 국민연금 측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訴)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개개의 주주가 회사에 갈음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회사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활동으로 주주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에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호르무즈 기뢰 폭발 ... NYT 긴급보도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5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연준 FOMC 금리인하 전면수정...뉴욕증시 비트코인 "호르무즈 충격"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8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9
국제유가 또 "마의 100달러 돌파" 호르무즈 유조선 폭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