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11:03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초청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국제결혼초청을 할 수 없다. 앞서 베트남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재발 방지로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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