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10:00
금연교육과 치료를 받을 경우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 대상자 중 금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 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액 면제 받게 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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