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12:46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네일샵·자전거판매점·악기점 등에서도 거래가 건당 10만 원 넘을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일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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