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09:52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개정된 강사법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받는다. 강사들은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68%가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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