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11:53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특권층이 자녀 입시에 부당한 압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이 취소되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와 편입학 등부터 적용되며, 기입학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개정된 시행령이 규정한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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