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23:4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는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협은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 상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적격 의견으로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협이 먼저 심의하고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협의 허가를 받으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20년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1심 진행 중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적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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