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8 10:11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을 앞두고 교외 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해 사실상 학생들의 등교선택권을 허용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다.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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