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20:37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1일부터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의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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