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17:27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로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 주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여서 해당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3선)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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