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14:51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7일부터는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24개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채취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기관에 넘겨져 검사가 시행된다. 검사가 가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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