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14:02
가수 박효신(34)씨가 재산은닉혐의로 2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전 소속사인 I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후 I사는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박씨가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인 J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가 재산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자 재판부는"박씨가 자기 계좌가 아닌 (현 소속사인) J사 계좌 입금 방식으로 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J사 대표자와 박씨가 계약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것이며, 또 박씨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전 소속사인 I사는 박씨가 새 소속사인 J사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은닉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씨는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이후 J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을 은닉할 뜻이 없었다고 답변했다.2015.09.10 14:43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로 활동중단 위기... 선고 공판 10월로 연기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박효신 소속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일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박효신은 지난해 3월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강한 의지로 채무를 청산했다.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한편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한편 박효신은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17년동안 음악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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