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박효신 소속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17년동안 음악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다. 다만 사회에서 공인으로서 더 조심하고 여러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효신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죄 짓고 살면 안돼요", "박효신, 노래 정말 잘 하는데", "박효신, 복면가왕 안 나오나", "박효신, 열심히 사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설희 기자 pmj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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