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전 소속사인 I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박씨가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인 J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의 전 소속사인 I사는 박씨가 새 소속사인 J사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은닉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이후 J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을 은닉할 뜻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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