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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로 2심서도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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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로 2심서도 벌금 200만원 구형

가수 박효신/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박효신/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가수 박효신(34)씨가 재산은닉혐의로 2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전 소속사인 I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박씨가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인 J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가 재산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자 재판부는"박씨가 자기 계좌가 아닌 (현 소속사인) J사 계좌 입금 방식으로 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J사 대표자와 박씨가 계약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것이며, 또 박씨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전 소속사인 I사는 박씨가 새 소속사인 J사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은닉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이후 J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을 은닉할 뜻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