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10:41
앞으로 자녀가 사망 또는 신체 장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해 받는 위자료 규모가 자녀의 미혼·이혼·사별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절반으로 동일해진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신체 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피해자 자녀의 결혼과 사별 여부에 따라 차등화했던 것을 2분의 1로 통일했다. 현행 제도상 미혼자의 부모는 국가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4분의 1을 받도록 돼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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