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20:02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로부터 쫒겨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치 이상 밀리면 임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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