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11:19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며, 총사업비 1948만 원이 투입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 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진행한다.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위치도 등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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