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2 16:48
방송인 송해(90)가 '방심위'에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소위원회는 KBS1 TV 장수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령 방송인이자 국민MC로 불리고 있는 송해(90)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12일 방심위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전국노래자랑 편을 본 시청자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당시 송해는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다. 송해가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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